'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요구르트'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요구르트'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7.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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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23년 7월 23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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