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카레 초밥 등 위생불량 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쌀국수 카레 초밥 등 위생불량 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7.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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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2곳 행정조치
쌀국수 카레 초밥 등 아시아요리를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30여곳이 위생불량으로 당국에 의해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
쌀국수 카레 초밥 등 아시아요리를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30여곳이 위생불량으로 당국에 의해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 배달‧판매 음식점 32곳이 위생불량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당국에 의해 행정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총 2,585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으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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