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 김민 기자
  • 승인 2023.04.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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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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