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참깨' 포함시켜
美 FDA,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참깨' 포함시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3.03.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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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적용... 포장식품 라벨링 표기의무화
우리 수출 기업들 각별한 주의 필요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새롭게 포함시켜 올해부터 포장식품 라벨링에 적용함에 따라 우리 식품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트라 애틀란타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04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소비자보호법(Food Allergen Lab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FALCPA)'을 통해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콩류 등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규정한 데 이어 2021년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FASTER)법'에서 9번째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참깨(sesame)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유통되는 참깨 성분을 포함한 모든 포장식품(건강보조 식품 포함)에 반드시 이를 표기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FDA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퇴출시키는 한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FDA에서 규정하는 9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식품>

[자료: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왜 참깨가 포함됐나?

미국 의학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60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참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식품 알레르기 물질로 규정된 콩류과 생선 알레르기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2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경우 참깨 알레르기 발생빈도는 0.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식품 알레르기 인구 및 증상 경험>

[자료: Food Allergy Research & Education (2017)]

미국의 식품 알레르기 연구 및 교육기관(Food Allergy Research & Education, FARE)은 미국 성인의 10% 이상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음식 알레르기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음식의 특성 단백질에 반응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두드러기 및 입술 부종과 같은 초기 증상에서부터 호흡 곤란이나 쇼크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반응의 심각도가 다양하다.

FDA에 따르면 음식 알레르기 치료제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치법이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관련 음식을 피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FDA는 유통되는 식품에 성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식품의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인 라벨링이 필요하다.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주요 식품 알레르기 공급원을 표기해야 하는데, 원재료 이름(예: 치즈)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이름(예: 우유)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기재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재료명을 적고 괄호 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이름을 적는다. 예를 들어서 치즈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에는 “cheese (milk)”라고 표기하는 방식이다.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두 번째 방법은 원재료명들을 모두 나열한 뒤에 “포함식품(Contains)”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적어넣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라벨링 방법>

 [자료: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촬영]

참깨 성분을 함유한 냉동이나 포장 식품의 성분표에 지난해까지는 참깨 대신에 천연성분 혹은 향신료로 표기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정확하게 참깨(sesame)로 명기해야 한다.

유제품과 갑각류, 견과류 등은 오랫동안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참깨는 올해 처음 포함됐기 때문에 식품 업체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참깨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이며 한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 보조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장식품이 규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받기 때문에 이전에 출시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포장된 제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판매하는 조리 음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사점

미국 식품 수출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는 필수조건이다.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3년부터 생산하는 포장식품에는 참깨도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지난 2021년 7월에 FDA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발표해 모든 기업에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FDA 규제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규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식품 알레르기 인구를 고려해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포함하지 않는 대체식품 시장에도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알고 있는 글루텐 미포함 식품의 시장가치는 세계적으로 이미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2년에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a).

글루텐뿐만 아니라 땅콩, 유제품, 견과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식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략 컨설팅 업체 맥킨지&컴퍼니에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알레르기 대체식품 소비에 연간 약 19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약 8500만 쇼핑객이 본인 혹은 가족이 FDA에서 규정한 9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대체 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장 변화를 감안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식품 시장으로의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전 세계 글루텐 미포함 식품시장 전망(왼쪽)과 미국 알레르기 대체식품 소비자>

[자료: Statista(2022), McKinsey & Compan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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