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 시행 1년간 유예해야"
"PLS제도 시행 1년간 유예해야"
  • 전주=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0.12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회 의원, 농진청 국정감사서 "비의도적 오염 대책 없고 홍보도 미흡" 지적

PLS 제도 시행을 위해 농약직권등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고 농업인 대상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농친청 국감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총 543건, 연평균 109건의 농약을 직권등록했지만, 올해 1670건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했다며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PLS제도 시행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상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 영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DDT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돼 논란이 되었는데, DDT라는 살충제는 45년전인 1973년 전면사용이 금지됐다. DDT는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DT 살충제와 같이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4종으로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단기 토양 오염에 대한 연구결가는 11월말에 나온다.

김 의원은 농진청의 PLS 홍보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별 PLS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51%만이 PLS 제도를 알고 있었다.

경지면적 0.2ha 즉 2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PLS 인지도는 32%에 불과했다. 전체 농가 중 2000평 미만은 19만 가구로 약 20%에 해당한다.

또한 총 농업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PLS를 알고 있는 농업인은 3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PLS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농업인 절반이 PLS를 모르고 있었다며 특히 농업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면적, 고령농업인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진청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농민들도 모르고 있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PLS 시행을 최소한 1년 유예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