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카페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 기준치의 3배
유명카페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 기준치의 3배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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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발 '건강유해가능영양성분'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식품 당국에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서울 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일부 빵류 제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기준치의 3배 이상에 달해 소비자 건강을 위한 식품당국의 감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에서 디저트 인증샷을 공유하는 MZ세대 문화의 영향으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 조각케이크 등 카페 빵류 트랜스지방ㆍ포화지방 함량 기준치의 3배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으로 제품별 크기와 양(51∼268g)이 다양해 빵류의 1회 섭취참고량 70g을 기준으로 함량을 확인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16g)이었다.

이 결과는 2018년 소비자원이 실시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 대한 조사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모두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내용량이 가장 많은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고,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불검출 또는 0.10g/kg 이하였다. 프로피온산이 0.10g/kg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천연 유래로 인정된다.

☐ 트랜스지방ㆍ포화지방 과도 섭취시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 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인 반면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 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어 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도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은 2004년 3.8g → 2007년 0.1g(97.3% 감소)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조사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빵, 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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