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보카도오일,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부적절... 제품별 가격차 최대 6.3배
일부 아보카도오일,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부적절... 제품별 가격차 최대 6.3배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2.12.30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시판 제품 25개 안전성 표시 적합성 조사 결과

일부 아보카도 오일 제품은 마치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불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아보카도 오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가운데 싶나되는 2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을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개선 필요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 또는 ‘신체의 건강 및 기능 강화’ 등의 광고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일부 제품이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ʻ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ʼ, ʻ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ʼ, ʻ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ʼ 등 3개 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ʻ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ʼ 제품은 신체조직에 기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이 제품들은 개선권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ʻ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ʼ, ʻ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ʼ, ʻ미녀플랜 아보카도 오일(미녀플랜)ʼ 등 3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을 사용했고, ʻ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에스아이유통)ʼ, ʻ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ʼ 등 2개 제품은 정부부처의 인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ʻ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ʼ, ʻ네츄라 아보카도 오일(㈜에이치알엘)ʼ 등 2개 제품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표현을 사용했다.

ʻ㈜디바인바이오ʼ, ʻ레몬커머스ʼ, ʻ㈜에스아이유통ʼ, ʻ써클코리아ʼ, ʻ지아이엘ʼ, ʻ㈜에이치알엘ʼ은 개선권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완료했고, ʻ미녀플랜ʼ은 개선권고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 관계기관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 원재료 관련 표시·광고가 부적절한 제품이 있어 개선 필요

ʻ칸테 아보카도 오일(㈜트릿지)ʼ는 제품과 온라인 판매처의 영양표시가 상이했고, ʻ닥터루트 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루트)ʼ, ʻ착한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착한푸드)ʼ 등 2개 제품은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인 산화방지제가 검출됐지만 원재료명에 표시가 미흡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ʻ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ʼ, ʻ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ʼ, ʻ자연우리 아보카도 오일(자연우리)ʼ, ʻ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ʼ, ʻAVO 프리미엄 아보카도 오일(㈜아보에프엔씨)ʼ 등 5개 제품은 GMO 표시대상이 아닌 아보카도에 “NON-GMO” 광고표현을 사용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ʻ㈜트릿지ʼ, ʻ지아이엘ʼ, ʻ비바팜ʼ, ʻ자연우리ʼ, ʻ레몬커머스ʼ는 개선권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완료했고, ʻ㈜아보에프엔씨ʼ, ʻ㈜루트ʼ, ʻ㈜착한푸드ʼ는 개선권고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 관계기관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 총 불포화지방산 조성은 제품별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개별 지방산 조성은 크게 차이나

포화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불포화지방산은 제품별 82.4~91.9%로 높은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제품 중 ʻ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에스아이유통)ʼ이 91.9%로 가장 높았고, ʻ착한저온압착 아보카도오일(㈜착한푸드)ʼ이 82.4%로 가장 낮았다.

아보카도 오일 내에서도 불포화지방산 중 올레인산과 리놀레산 조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은 올레인산이 42.9~73.0%로 가장 높고 리놀레산이 11.0~38.7%로 낮았지만, 3개 제품은 올레인산이 24.5~25.1%로 낮은 반면, 리놀레산이 51.5~52.8%로 가장 높았다.

☐ 아보카도 오일의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조사대상 아보카도 오일의 올레인산, 리놀레산 등 지방산 조성은 제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국내·외에 관련 기준이 없다. 다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땅콩유를 포함한 30종의 식용유지에 대한 지방산 조성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보카도 오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관계기관과 식품규격 관련 국제기구에 아보카도 오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적합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모두 물리적 추출법으로 제조한 “엑스트라버진”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식용유지 추출용제 4종의 잔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산가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산화방지제 함량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가격은 제품에 따라 최대 6.3배까지 차이나

조사대상 아보카도 오일의 가격은 100mL 기준으로 ʻ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에스아이유통)ʼ이 1,89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ʻ어스투어스 아보카도 오일(종근당건강㈜)'이 12,00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6.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보카도 오일 종합평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