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제품 절반이상 한 끼 식사량 1일 나트륨 기준치 초과
밀키트 제품 절반이상 한 끼 식사량 1일 나트륨 기준치 초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2.1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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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중 51개...나트륨 저감화 및 영양표시 제도 도입 시급

코로나19 및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밀키트는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조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며, 식재료 손질 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외식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밀키트 제품 100개의 영양성분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밀키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밀키트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22개), 부대찌개 제품군(33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23개), 짬뽕 제품군(22개)을 선정했다.

모니터 요원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밀키트 제품 100개를 수거해 나트륨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포장 사항 등을 시험·평가했으며, 영양성분 분석 시험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영양성분 분석 시험 결과(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밀키트 100개 제품 중 51개 제품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2,000mg)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31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류 제품군 14개였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53.3%(1,066.3mg), 부대찌개 제품군 138.1%(2,761.8mg), 불고기 전골 제품군 78%(1,559.6mg), 짬뽕 제품군 130.5%(2,609.9mg)로 나타났다.

현재 밀키트는 간편조리식품으로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은 아니지만 밀키트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밀키트 제품 구매 시에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79개 제품에서는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영양성분 자율 표시한 제품은 품목별로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2개, 부대찌개 제품군 10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3개였다.

소비자는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피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밀키트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동봉된 조리법을 따르되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추가하여 조리하고, 국물 제품의 경우에는 국물을 적게 섭취하는 등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영양성분을 확인하여 구매·섭취하도록 밀키트 모든 제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제도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밀키트 제조·판매 업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 100개 밀키트 제품 중 51개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 넘어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51개 제품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31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14개였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 제품군과 짬뽕 제품군이 1일 기준치를 넘었으며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불고기 전골 제품군도 1일 기준치의 50% 이상 들어있어 나트륨 과다섭취 위험이 있었다.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53.3%(1,066.3mg), 부대찌개 제품군 138.1%(2,761.8mg), 불고기 전골 제품군 78%(1,559.6mg), 짬뽕 제품군 130.5%(2,609.9mg)로 나타났다.

같은 메뉴에서도 밀키트 1인분 나트륨 함량이 최대 6.1배 차이가 있었다. 밀키트 1인분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은 최대 2.9배(520.5mg,~1,525.2mg), 부대찌개 제품군은 최대 2.9배(1,541.9mg~4,495.4mg), 불고기 전골 제품군은 최대 4.0배(775.2mg,~3,157.5mg), 짬뽕 제품군은 최대 6.1배(857.0mg,~5,242.4mg)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 100개 밀키트 제품 중 21개만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하고 있어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밀키트 중 '간편조리세트'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제품이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은 없었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제품은 품목별로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2개, 부대찌개 제품군 10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3개였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는 21개 제품 중 5개 제품(부대찌개 제품군 2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1개, 짬뽕 제품군 2개)은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영양성분 시험 결과에서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는 51개 제품 중 39개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나트륨을 1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나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으나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22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5개, 짬뽕 제품군 12개였다.

□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하려면 적정량 섭취 및 건강한 조리법 필요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갖는 등 식품 소비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밀키트 조리 시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동봉된 조리법을 따르되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추가하고, 국물 제품의 경우 국물을 적게 섭취하거나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관벽 자체를 약화시킴으로써 뇌졸중의 유발을 촉진하며, 위장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위암 발생에 관여하고, 칼슘 배설량을 높임으로써 골다공증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밀키트 섭취를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 필요해

밀키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간편조리세트' 등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다.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어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간편조리세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식품은 아니지만 최근 다소비되는 밀키트 제품에서 소비자가 제품 간 영양성분을 비교하거나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구매 및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밀키트 제품에 영양성분 의무 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소비자가 나트륨·당류·지방 등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제품 간 영양성분 비교를 통해 건강하게 밀키트를 섭취할 수 있도록 밀키트 모든 제품에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밀키트는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고 소비자가 편하게 한 끼 식사로 구매·섭취할 수 있어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이므로, 소비자의 적정한 영양성분 섭취를 위해서 밀키트를 대상으로 한 영양성분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밀키트 제조·판매업체는 나트륨·당류·지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사회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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