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호박씨’서 잔류농약 기준치 2배 검출... 회수 조치
중국산 수입 ‘호박씨’서 잔류농약 기준치 2배 검출... 회수 조치
  • 김민 기자
  • 승인 2022.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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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매마을 수입 (주)디알푸드 소분판매한 유통기한 '23년 10월2일 제품
식약처, 판매금지령... 구매시 구입처에 반품 당부

중국산 ‘건조 호박씨’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조 호박씨에서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이 나와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는 한편 이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 2023년 10월 2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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