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게장 젓갈 등 제품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검출... 세심한 주의 필요
시판 게장 젓갈 등 제품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검출... 세심한 주의 필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7.1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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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후 복통 설사 두드러기 등 위해 사례 끊이지 않고
대형마트 오픈마켓 판매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60% 육박
식품 당국 위생감시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소비자원, 위해사례 분석 및 31개 유통제품 대상 조사 결과

특유의 감칠맛으로 ‘밥도둑’이라 불리는 게장과 젓갈. 특히 입맛없을 때 흰 쌀밥 위해 얹어 먹으면 짭쪼롬하면서도 달착지근한 맛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며 침샘을 자극하는 이들 반찬은 소금이나 간장에 절이거나 담근 염장식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생면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시중에 판매되는 게장과 젓갈로 인한 구토 설사 등 위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돼 구입시 세심한 주의 및 식품당국의 철저한 위생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 섭취 후 복통·설사·두드러기 등 위해사례 지속적으로 접수

소비자원에 따르면 ’15년~’18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15년 82건, ’16년 78건, ’17년 94건, ’18년 6월 기준 51건이다.

이 중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개 제품에서 대장균,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또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조사에서는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해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유통·판매 과정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충고했다.

☐ 58.1%(18개 제품)가 표시기준 미준수

식품위생법상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 제품은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매장 내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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