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범벅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카벤다짐' 기준치 무려 4배 검출
농약 범벅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카벤다짐' 기준치 무려 4배 검출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2.02.2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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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농산㈜ 수입·㈜천가지고움 소포장 판매
식약처,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분 판매 중단

농약 범벅인 중국산 목이버섯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무려 4배가량 초과 검출(0.50mg/kg)돼 해당 제품을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카벤다짐(Carbendazim)은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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