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 이의 있으면 재(확인)검사 가능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 이의 있으면 재(확인)검사 가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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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업자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공포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가 생산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재검사) 절차 신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금지 규정 신설 ▲회수대상 상향입법 등이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검사(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다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모두 적합이면 관할 지방식약청에 검사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식품 비위생 취급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장소, 기계․기구류 등에만 청결 유지·관리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에 식품 등을 취급(제조·가공·조리 등)할 때에도 위생적으로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뿐만아니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무허가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 일부 회수 대상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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