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집합‧온라인 병행 기간 연장
식품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집합‧온라인 병행 기간 연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2.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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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적극 행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고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식품 위생교육에 대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신규 식품 영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1년부터 집합‧온라인(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존 식품 영업자의 경우 집합‧온라인(비대면)을 병행해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다.

집합‧온라인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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