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과수화상병 특별 예방·예찰기간 운영
겨울철 과수화상병 특별 예방·예찰기간 운영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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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월동처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강화로 발생·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1.12.27.∼’22.3.31.) 운영하여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과 민간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농가의 궤양 제거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농식품부·농진청·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올해 신규·다발생 시·군, 사과·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농가·전정작업단 대상 궤양 제거 관련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등 현장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농가 단위의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 방역책임이 더 강화되었고,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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