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질검총국 수입식품 현장검사 비율 대폭 하향조정
중국 질검총국 수입식품 현장검사 비율 대폭 하향조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11.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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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류, 차류, 음료류 및 조미료에 대해서는 최저 5%
수입 육류, 유제품, 꿀제품 등 10개 상품은 최저 30%
11월 1일부터 정식 발효... 수입화물 80% 혜택 전망

중국의 수입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현장 검사검역비율이 대폭 하향조정됐다.

aT청뚜지사에 따르면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최근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에서의 검사검역비율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출입경검험검역절차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국가질검총국은 국무원의 정부 중복규제 간소화 요구와 검사검역통관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위험평가 기초 하에서 화물의 위험의 높고 낮음과 기업의 신용도평가를 통해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에서의 검사검역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검사과정관리 규정은 수입 과자류와 주류 상품에 대해 당초 100% 현장검사 실시에서 최저 3%에 대해 샘플검사로 조정했다. 사탕류, 차류, 음료류 및 조미료에 대해서는 최저 5%,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는 최저 10%, 수입 육류, 유제품, 꿀제품 등 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저 30%에 대해 샘플 검사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검사검역 불합격,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화물과 검사검역신용도가 낮은 기업 및 통관대행사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통해 전수검사까지 실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규정은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며 중국 수입화물의 약 8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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