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수출 안내서’ 개정‧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16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EU)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가축질병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품목별 수출정보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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