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 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 신설... 총 85개 품목
오미자 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 신설... 총 85개 품목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2.0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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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류 등 24개 품목 위생 안전 등 고려 규격 보완
농관원, 6일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 고시

오미자 가공품에 대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이 새로 제정되고, 소비자 기호와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해 국수류 두부 등 24개 품목의 표준규격이 보완 개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으로 고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개정,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총 85개로 늘어났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란 주원료를 국산 100%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고품질의 전통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오미자 가공품 표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오미자 가공품에 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오미자 가공품은 면역력과 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오미자를 당절임, 생과즙, 음료의 형태로 가공한 식품이며,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오미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산도, 색도, 세균수, 대장균 기준 등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삼계탕, 두부, 양념육류, 국수류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호와 위생·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기존 표준규격을 개정·보완했다.

‘삼계탕’은 밀키트 형태의 ‘비가열 제품’을 표준규격에 추가했으며, ‘두부’는 해수, 광물 등 천연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어진 식품첨가물을 응고제로 사용하도록 했고, ‘양념갈비’는 ‘구이용’과 ‘찜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국수류’는 품질기준에 세균수․대장균 기준을 추가하고, ‘조청’과 ‘미숫가루’는 진균수 기준을 신설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전통문헌 고증 및 전통식품 생산·유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통식품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통식품 인증제도와 전통식품 인증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통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말 기준 438개 식품업체에서 1,536개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goodfood.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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