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안들어간 제품만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가능...프랜차이즈 커피, 총카페인 함량 자율 표시
당류 안들어간 제품만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가능...프랜차이즈 커피, 총카페인 함량 자율 표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11.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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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앞으로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는 당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가능하다. 또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등 음료에 함유된 총 카페인 함량을 자율 표시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서 당류가 제품 100g당 0.5g 미만으로 포함됐다면 소량의 당류가 들어가 있음에도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해졌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에 따라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간 '고 카페인'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나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이들을 위해 '고 카페인 함유'라는 주의 문구도 달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등에 관련한 식품 표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에 비알코올(Non-alcohol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서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을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자연상태의 식품이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했으며,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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