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식품유형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식품유형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10.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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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떡·인삼홍삼음료·배추김치 제조업소 대상
식약처, 18일 효율적 해썹 관리 위해 정보집 발간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식품 유형·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28일 발간 배포한다. 

해썹 적용업체는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심각성·발생가능성 평가 등)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중요관리점을 결정한다.

정보집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과자류, 떡류, 인삼·홍삼음료, 배추김치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수록했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자료(정보)다.

이번 정보집을 활용하면 해썹 적용업체가 직접 수행하던 원료별 위해요소 도출, 위해요소의 발생가능성 평가(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 등 위해요소 분석을 정보집 내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수행할 수 있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국내·외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 시험·검사결과 분석 △국내·외 식중독 발생사례 등 위해정보다.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시험·검사 결과 등 약 340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료별 위해요소의 도출 항목과 발생가능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이 분석 자료에 대해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와 분석정보 제공 대상 업체(과자류, 떡류, 인삼‧홍삼음료,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 제공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해져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해썹 적용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식품유형․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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