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 부당광고 98개 사이트 차단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 부당광고 98개 사이트 차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6.23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환경부 합동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불법행위 적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관련 사이트 98건과 42개 제품이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돼 해당 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살균소독제 관련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됐다.

식약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한 결과 75건, 19제품을 적발했다.

문제의 사이트들은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 19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며, 관련 제품 및 제조업체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www.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모두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표시·광고 제한문구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