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 "소비기한 표시제 법안 기습처리 규탄한다"
낙농업계, "소비기한 표시제 법안 기습처리 규탄한다"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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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농식품부 낙농특수성 무시 찬성입장 표명은 직무 방기' 지적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낙농업계는 낙농말살 정책이라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낙농업계는 그동안 권익보호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통해 소비자 안전 및 낙농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우유는 제외해 줄 것을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낙농육우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식약처가 소비기한에 대한 쟁점 해소 없이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뿐더러 이 문제를 남 일처럼 대처한 농식품부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마당에 식품과 낙농을 관장하는 농식품부가 낙농의 특수성을 등한시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낙농업계 입장이다.

첫째, 낙농산업은 1년, 365일 날마다 원유(原乳)가 공급되는 특수한 산업이다. 매일 목장에서 원유가 생산되어 유업체를 거쳐 가공·유통되는 일배산업으로 신선도가 핵심가치이다. 우유는 국민영양공급을 위한 필수식품으로,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외부 요인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신선식품이다. 우유의 소비기한 도입 시 자원절감 효과보다는 식품 표시일자 연장에 의한 안전성 위험으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 소비기한의 함정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전제 속에 나온 것으로서, 어떤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하여 10일이든 20일이든 개봉하지 않고 두겠는가!

둘째, 우유 유통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현행 10℃이하 냉장유통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낙농업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정부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는 겉으론 환경보호, 속으론 자본가집단인 식품대기업의 이권보호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도입 추진당시, 소비자단체들이 반대성명을 통해 식품기한을 늘리려는 기업의 주장(소비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생산과잉으로 인한 기업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빼앗는 제도라고 반대한 것은 이를 암시한다.

셋째, 유제품 수입을 촉진하여 국내시장은 수입산에 의해 잠식될 수밖에 없다. 우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산 살균유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외국산 살균유가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FTA협정에 따른 2026년 유제품관세 완전철폐와 함께 소비기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외국산 살균유에 우리시장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낙농·유가공산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간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낙농산업의 생산액과 전후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낙농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는 우유 소비기한 도입은 낙농말살정책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향후 국회심의단계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상기에 밝힌 낙농업계의 입장을 올곧이 경청하여,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책이 가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낙농산업에 대한 천시와 홀대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 그이상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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