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 등 수입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기준 미달로 회수 조치
캐나다·호주 등 수입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기준 미달로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5.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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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프리미엄 골드 프로바이오틱스 17’·호주 ‘디라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적발
태국산 수입 과자 1건에선 세균수 기준 초과 반송 폐기 등 6개 위반업소·부적합 4건 행정 조치
식약처, 가정의날 선물 수요 많은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캐나다, 호주 등지서 수입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기준에 못미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회수 조치됐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적발돼 식품 당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기호식품 및 효도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캐나다 VITA NATURALS 사의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 제품과 PRIME HEALTH 사의 ‘프리미엄 골드 프로바이오틱스 17’ 제품, 호주 BJP LABORATORIES 사의 ‘디라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식품
회수 대상 식품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을 위반한 (주)건보, (주)안지오랩, 에프엔바이오, 바이텍 익산지점 등 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 태국산 수입 과자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부정‧불량식품은 국번 없이 ☎1399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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