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 지원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2.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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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방역물품 지원 등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거나 자체 특화사업 등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 주요 내용

○ 기금사업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금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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