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설치류·해충 유입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배설물 발견시 과태료 1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설치류·해충 유입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배설물 발견시 과태료 1천만원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2.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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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품접객업소의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조리실 유입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지난 해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지정취소 세부기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비된다.

따라서 식중독 발생 미보고의 경우 현행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오르고, 보존식 미보관의 경우 현행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에서 각각 400만원, 600만원, 8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또 현재 행정규칙(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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