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달라지는 2021년 안전 정책
식품분야 달라지는 2021년 안전 정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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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을 재설계하는 한편 안심·건강을 더한 어린이식생활 환경 구현,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 디지털화를 뼈대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식품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 재설계 >

◈ 식품접객업체의 옥외영업 허용
◈ 공유주방 영업의 제도화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시행
◈ 햄버거 패티 등 분쇄한 식육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월)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등 관리체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영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월)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1월)

식육을 절단 세절 분쇄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 적용, 자가품질검사 시행으로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6월). 이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의 해썹 의무화는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시행된다.

뿐만아니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가능하도록 했다(6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돼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을 받게 했다(1월).

부도·파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 취소된 경우 2년의 영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6월)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 교육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1월).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운영의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평가 가점부여 및 스마트 해썹 도안 부착 등 우대조치도 시행된다(5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앱 등록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확대되고,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광고할 수 있게 된다.

< 안심과 건강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구현 >

◈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중소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등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위생·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가맹 점포수 5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확대한다(7월).

표시대상 식품은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이며, 표시성분은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과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토마토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종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보존식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 위생‧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지도한다.

<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 >

◈ 비대면 방식의 해외 식품제조업소 점검제도 도입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및 부적합 시 판매‧통관 차단조치
◈ 모바일(휴대폰)을 통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제공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현지실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를 비대면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9월).

국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입 원유·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받는 등 국내와 동등하게 관리한다(1월).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9월).

해외직구 다소비 건강식품, 취약계층 식품(분유, 젤리 등)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1,600→3,000개)하고 부적합 발생 시 통관을 금지하고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 표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 내역 및 부적합(회수) 등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를 제공하고(2월) 수입신고자가 검사 진행 상황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검사 일정 예측 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11월).

식약처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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