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옵스 등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빵류 제조업체 등 3곳 적발
(주)옵스 등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빵류 제조업체 등 3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2.28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업체 현황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등 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해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부산 수영구 업체) 유통기한경과원료(신선난황액) 사용 제품 압류현황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수영구 업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제품(9품목)
(부산 수영구 업체)-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품목변경 미보고
(부산 수영구 업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부산 남구 업체)-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부산 남구 업체)-냉장식품 냉동보관(양념젓갈(명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