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 미숫가루 등 유통기한 미표시 가맹사업자 5곳 수사 의뢰
더치커피 미숫가루 등 유통기한 미표시 가맹사업자 5곳 수사 의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2.1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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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잎차 납품업체 등 미신고 영업자도 적발
식약처, 11월 5~10일 점검 결과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으며, 이 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떡볶이 가맹사업자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커피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무신고 소분·무표시 제품 
떡볶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무등록‧무표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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