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HACCP 제도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의 HACCP 제도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
  • 정리=김현옥 기자
  • 승인 2017.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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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살충제 계란 사태의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업무와 HACCP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HACCP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3국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일 해썹 하모니제이션'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3국 공히 중소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식품업계의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3국의 해썹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한국의 HACCP 시스템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안전관리인증기준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1995년 12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법적근거 신설(식품위생법 제32조의2)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4년 11월 HACCP 인증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했으며,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 운영되던 안전관리인증 업무를 통합하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재출범했다.

현재까지 HACCP 의무적용이 완료된 가공식품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식품),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빙과류 외에도 배추김치 제품이다.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신규 의무적용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가지 유형으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업체의 모든 생산유형은 2017년 12월까지 의무화해야한다. 또 순대(17. 12)와 떡류(20. 12)는 2016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의무 적용되는 품목이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의 도축업과 집유업에 대한 의무적용이 완료된 상태다. 가공단계에서는 알가공업(17.12), 유가공업(18.1), 식육가공업(24.12)에 대해 신규 적용된다.

올해 9월말 기준 HACCP 인증현황은 식품의 경우 4750개 업소에서 9223건을, 축산물은 11573 업소이다.

해썹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해 이들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재심사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업체가 제대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평가를 지양하고 불시평가를 늘려 2015년 20%에서 금년엔 36%, 내년엔 목표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인증심사는 현장이나 서류뿐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체채취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해썹 교육을 통한 종사자들의 의식 전환은 물론, 해썹 교육기관에 대한 단속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일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식품 축산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유사한 식품 축산물을 추가한 경우 최초로 이를 인증한 기관에서 조사 평가하도록 사후관리 평가기관을 단일화했다. 아울러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분류된 축산물가공업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 가공업 평가표로 통일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컨설팅,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식약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아쉬운 실정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해썹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16 64.7%)했으나 이해도는 낮은 편이어서 새로운 홍보컨텐츠 개발과 20대 이하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혼밥족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은 제조단계 안전성 관리가 대두됨에 따라 단계적 해썹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 해썹을 의무적용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은 인증률을 올해 85%에서 2018년 90%, 2019년 95%에 이어 2020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순대, 레토르트식품 등 일부 품목은 의무적용하지만 자율적용품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 5억 이상업체의 경우 해썹 인증 제품 생산비율을 올해 83.2%에서 2018년 90%까지 끌어올리고, 5억 미만업체는 2018년까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해 식품의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썹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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