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창간3주년특집-푸드케어 어디까지 왔나?]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제 도입이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FI창간3주년특집-푸드케어 어디까지 왔나?]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제 도입이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김범근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장(책임연구원)
  • 승인 2020.1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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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근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장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7.4% 수준을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85% 이상이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 건강보험의료비 지출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2019)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약 86조원 수준) 중 노인진료비 비중은 약 42%인 36조원에 달했으며,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5년에 362만원, 2016년에 398만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7년에 400만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00만원에 근접하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자들이 겪는 섭식장애(저작·연하·소화 곤란)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식품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육류 제품의 경우 질기거나 딱딱한 조직감으로 인해 노인들이 쉽게 섭취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섭식장애 개선을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물성제어기술을 활용하여 일반식에 비해 씹고 삼키기가 쉬운 식품을 개발하였으며, 고령자 대상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식품 관련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고령친화식품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인 UDF(Universal Design Food)에서 관련 제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및 제정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된 법령을 민간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령 마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관련 법령의 부재는 고령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령이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다. 한국산업표준에서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류로서는 부드러움의 정도에 따라 총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2단계; 잇몸 섭취, 3단계;혀로 섭취)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균형된 영양섭취를 위해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 3가지를 최소기준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일종의 지침서로 역할을 하는 기준·규격이었으나, 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이를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2019)]에서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누었으며,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연구에 불구하고 법령의 부재로 인해 산업 활성화가 늦어졌던 고령친화식품이 국가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품업계의 인증품 생산 활성화에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렵고 일반적인 식사가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인증제 전환은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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