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농가 계란에서 해충약 성분 초과 검출
경남 고성군 농가 계란에서 해충약 성분 초과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1.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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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가 넘는 해충 방제용 약품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을 검사하던 중 고성군 삼은축산이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4배인 ㎏당 0.04㎎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쓰이는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해당 농가는 과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국은 이 농가가 해충 방제 목적으로 비펜트린을 오남용해 달걀에서 이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적합 계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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