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茶 불법 판매업체 20곳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茶 불법 판매업체 20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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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꽃·꽃받침 수술 등 30종 52개 제품 인터넷 등서 판매
식약처, 침출차 제조업체 46곳 기획단속 결과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20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위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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