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권역내 교역 식물성 유제품 낙농용어 사용제한 확대키로
EU, 권역내 교역 식물성 유제품 낙농용어 사용제한 확대키로
  • 김민 기자
  • 승인 2020.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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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밀크' '비건치즈' 외 '요거트스타일' '치즈대용품' 등도 금지
EU 의회, 공동농업정책 개정안 가결...낙농업계·개별 EU회원국도 환영

EU 의회가 지난 23일 식물성 유제품의 낙농용어 사용제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 제 171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EU에서 교역되고 있는 식물성 유제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almond milk' , 'vegan cheese' 등 직접적인 낙농용어 사용제한 외에 'yogurt style' 이나 'cheese alternative' 등 간접적인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유럽낙농연합(EDA), 유럽농업인·협동조합 연합(Copa·Cogeca), 유럽유제품 무역연합(Eucolait) 등 낙농 및 농업관련 단체는 이 결정이 낙농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EDA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은 유제품과 원산지 성분과 구성 영양적 가치가 다른 식물성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향후 이 제도가 EU의 개별 국가에서도 완전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출처 : dairyindustries.com, 10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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