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2020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식품안전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내부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12일 본원 5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혁신 및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3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 및 심사를 진행했으며, 내부 우수사례 28점이 접수됐다.
심사는 총 3차례로 1차 내부 서류심사를 통하여 우수사례 10점을 선정했고, 2차 국민현장자문단 비대면 발표 심사를 통하여 5점(무순위) 선정, 3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대상1, 최우수2, 우수2)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특별재난지역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 HACCP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이 선정됐다. 이는 심사수수료 산정 근거마련을 통해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에 HACCP심사 수수료 한시적으로 감면해, 전국 5천여 업소에 혜택을 제공한 적극행정 사례이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에는 △HACCP 준비업체를 위한 언택트(비대면) HACCP 견학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그린 오피스 구현이, 우수상으로는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조기 집행 △따뜻한 HACCP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가 선정됐다.
HACCP인증원은 이번 경진대회에 수상한 팀에 대하여 원장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 부서평가 가점 등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정책사업팀장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식품·축산물 업소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심사 수수료 감면이라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증업소 모두가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HACCP인증원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공유로 기관 혁신 및 적극행정 조직 문화가 안착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