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국감] 풀무원건강생활 등 알약 형태 '효모식품' 불법 제조 판매
[식약처국감] 풀무원건강생활 등 알약 형태 '효모식품' 불법 제조 판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0.13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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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정' 등 시중 유통 정제 제품 300여개 달해
캔디류도 당류 성분 없어 건강기능식품 오인 소지
김성주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단속 허점 지적

일반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 판매할 수 없는데도 알약 형태의 효모식품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어 식품당국의 단속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효모정' 제품을 직접 들고 나와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모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 공전 상 규격 및 기준에 의하면 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는 제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알약 형태의 효모정 제품이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다른 하나는 일반식품으로 표시돼 있다"며 특히 일반식품의 경우 약품으로 오인할 정도여서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맛이 기본인 '캔디류' 제품 역시 알약 형태인데다 당류 성분이 거의 없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러한 효모식품의 제조 형태 불법 행위는 영세 소규모 회사뿐 아니라 제법 규모가 큰 풀무원건강생활까지 가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체 파악한 결과 시중에는 법 규정을 위반한 정제 형태의 식품이 300여개에 달한다"며 "식약처장은 앞으로 이런 식품들의 현황과 허위과대광고 실태를 파악해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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