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국감] 개정된 검사법도 모르고 크림빵 시험검사한 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
[식약처국감] 개정된 검사법도 모르고 크림빵 시험검사한 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
  • 김민 기자
  • 승인 2020.10.1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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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항목 바뀐 180쪽 분량 검사법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
기관 이력관리 정보화 시스템도 데이터 연동 안돼 무용지물
최혜영 의원, 식약처 자료 토대 34곳 중 30곳 엉터리 검사 문제 지적

식품의 시험 검사 결과는 기업의 신뢰와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데도 시험검사기관의 88%가 개정된 검사법도 모른채 엉터리로 검사하는가 하면 정해진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

국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2019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34개 식품 시험·검사기관 중 무려 30개 기관이 △시험법이 개정됐는데도 종전 검사법으로 식품 시험·검사(24개소)를 하거나 △정해진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았던(6개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1] 참조

이에 따라 시험법 미준수 업체 6개소는 업무정지 15~18일, 종전 검사법 사용 업체 24개소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렇게 많은 시험 검사기관들이 동시에 적발된 이유로 식약처의 안일한 소극행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1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45개 항목을 한꺼번에 개정됐음에도 그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함으로써 시험·검사기관들과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고시 문서는 180쪽에 달하고 변경된 검사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가 된 시험법은 크림빵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법이었는데 종전에는 5개 시료를 혼합해 검사하거나, 각각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경된 개정 고시는 각각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일했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과정과 결과를 등록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입력된 크림빵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검사법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공지 사항에 개정된 시험법을 팝업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19년 7월이 되어서야 후속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실적, 지도·점검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제대로 누적되지 않고, 이력·변경사항도 연동되지 않아 2019년 특별점검 준비 과정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험실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도, 식약처가 방대한 양의 개정된 검사법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기관의 직원들과 소통하고 교육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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