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류업계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전면 표기는 산업 몰락의 길...규제 완화해야"
[이슈] 장류업계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전면 표기는 산업 몰락의 길...규제 완화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9.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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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CPD' 기준 엄격 안전성 확보 불구 왜곡 정보로 소비자 불신 커
침출차·발효유·김치 등 간장의 2~17배 검출...기준 없어 형평성 어긋나
간장 수출의 80% 차지하는 혼합간장 전면 표시는 수출에도 타격줄 것
'산분해' 용어 변경하고 산업적 장류 포괄하는 식품유형 통합 필요
남윤기 장류조합 전무 "사양길 생계형적합업종 활성화 기틀 마련해야"

장류업계가 산분해 등 비발효 간장의 식품 유형 분류와 혼합간장의 혼합비율 주표시면 표시 이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효 양조간장과 비발효 산분해간장을 혼합하는 경우 그 혼합비율을 제품의 전면에 표기토록 하는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간장시장이 매년 위축되는 상황에서 자구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장업계는 소비자 불신을 가중시켜 산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일각에서는 장류의 표시기준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바람직하며, 차제에 발효간장과 비발효간장의 식품 유형을 분리해 우리 전통식품의 고유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28일 최종윤 국회의원과 (사)소비자와함께가 공동개최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식품명칭 및 표기 정책 간담회-발효간장을 중심으로’ 주제의 제55회 미래소비자포럼에서도 이들 이해관계자들간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중소 장류업체들의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장류조합 남윤기 전무는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은 산분해간장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규제로, 혼합간장에 대한 불신이 내면에 깔려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뜩이나 사양길에 접어든 업계를 도산 위기로 몰고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전무는 아울러 현재 제조공법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간장의 유형은 새로운 형태나 카테고리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간장의 정의 및 유형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간장 시장은 2500억원 규모로, 외식 및 배달음식의 활성화에 따른 내식 감소와 식생활의 서구화 및 가정 간편식(HMR) 증가로 매년 5%씩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 간장제품은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혼합간장, 효소분해간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생산량 31만2085톤 중 혼합간장이 17만2799톤으로 절반이상(55.4%)을 차지했고, 다음은 산분해간장(7만290톤 22.5%), 양조간장(6만102톤 19.2%), 한식간장(8894톤 2.8%)의 순이다.

83개 간장제조업체 중 3개 업체를 제외한 80개사가 영세 중소규모로 대부분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장을 포함한 장류제조업은 정부가 산업을 보호하는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합간장의 혼합비율 주표시면 표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대부분 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조간장 생산설비를 갖추려면 최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중소업체로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3~4개의 대기업이 간장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남 전무는 “산분해간장은 용어부터 오해의 소지가 많아 명칭 변경도 적극 고려해야한다. 산분해간장의 ‘3-MCPD’ 함량은 식약처의 위해성 평가 결과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고, 국민다소비식품인 침출차와 발효유, 김치, 커피 등에서도 간장의 2~17배나 많이 검출되는데도 유독 간장에만 기준이 설정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의 간장 선택 기준인 요리의 용도, 향, 맛, 구매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알권리 보호이며, 현행 주표시면 표시 내용의 대다수가 ‘무가당’ ‘GMO’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간장제품의 혼합비율 주표시면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만일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의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인터넷 포털 등에 떠돌아다니는 산분해간장에 대한 왜곡되고 악의적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결국 관련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맞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전무는 “과거에도 산분해간장의 안전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부분을 수입제품이 대체해왔다. 이번 표시기준 개정안은 국내 간장 시장을 고가의 일본간장과 저가의 중국간장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이는 생계적합업종으로 중소, 소상공인 기업을 보호하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위배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제조공법상 우리 전통장류는 반드시 보존 육성되어야 하지만, 인구증가와 사회생활 환경 및 식생활 변화에 따라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간장까지 포괄하는 식품 유형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간장을 발효에 상관 없이 콩이나 식물성 단백질 분해를 통해 얻은 투명한 조미액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CODEX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전무는 "업계는 국내 간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을 베이스로한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소스제품 개발을 위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 연구단지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약콩간장 저염간장과 같은 건강기능성이 강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포화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전통간장과 함께 산업적 생산 간장도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간장수출량의 80%, 전체 장류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혼합간장의 주 표시면에 혼합비율 등의 표시는 국산 간장의 해외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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