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식초 카레 등 식중독균, 통계적 검사 방식 도입
김치 식초 카레 등 식중독균, 통계적 검사 방식 도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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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료 검출균수 따져 적부 판정... 신뢰도 향상
미생물 제어 반가공 커피 세균수·대장균군 규격 완화도
어유 무기비소 중심 관리·상동나무 열매 식품원료 인정

김치 식초 카레 절임류 등 6종의 식품의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 기준이 도입 되는 등 식품 위생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의 저위해성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한다. 통계적 검사기준은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5개의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서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또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 포함됐다.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꽃게류), Idiot rockfish(볼락류), Northern shrimp(새우류) 등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어유의 ‘비소’ 기준을 현행 '비소 0.1 mg/kg 이하'에서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0.1 mg/kg 이하)’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 외에도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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