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고객신뢰 제고 MOU 체결
축평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고객신뢰 제고 MOU 체결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0.09.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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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전통시장 고객서비스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시장 축산물점포의 가격공개 확대, 축산물 등급·이력제 표시 준수 등을 포함하여 전통시장의 고객서비스 개선과 취약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축평원은 1989년 출범 이래 국내산 축산물의 등급제·이력제 도입과 정착,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수행 및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물 도·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지도·교육 활동과 더불어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평원과 소진공의 전국 단위조직과 전통시장을 매칭(1지원축평원-1지역본부소진공-1특성화시장)하고 △특성화시장 축산물점포의 가격·이력제(원산지)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지도·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며 △가격표시 등 온라인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내에서도 특히 축산물점포의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축평원의 축산물 유통업체 대상 사업·활동을 전통시장 등 취약지구까지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진공의 다다익선 캠페인과 시너지를 내어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신뢰 제고, 각종 제도·법규의 이행률 향상,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각종 정보습득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대상, 축산물의 올바른 가격·이력제(원산지) 표시 유도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올해 MOU 체결과 1지원-1시장 매칭, 다다익선 캠페인 등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축평원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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