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의약품 성분 검출된 '미국산 냉동 소 족' 회수 조치
동물성의약품 성분 검출된 '미국산 냉동 소 족'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9.23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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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미트 수입 판매...제조일자 2019.4.4. ~ 2020.7.3. 제품
작업장 축산물도 통관단계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 수입중단
식약처, 판매중단·소비자 반품 당부

경기도 성남 소재 ‘주식회사 이노미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 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가 기준치(불검출)를 초과 검출(0.0011㎎/㎏)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문제의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9.4.4. ~ 2020.7.3.(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돼 올해 9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중단됐으며, 부적합 및 수입중단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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