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기원 HACCP인증원장에게 '코로나 상황 식품안전관리 해법'을 묻다
[인터뷰] 조기원 HACCP인증원장에게 '코로나 상황 식품안전관리 해법'을 묻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9.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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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전문인력들 역량 쏟아 좋은 성과 거두도록 대내외 환경 조성 힘쓸터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채널 넓혀 참신한 의견 사업·정책에 반영 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적화된 디지털 활용 스마트HACCP 구축 지원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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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어려움 겪는 인증업체 심사수수료 감면 등 '따뜻한 HACCP' 운영
민원인 대면 잦은 인증원 직원들 보호 위해 '코로나TF팀' 꾸려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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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모두 실시상황 평가표·매뉴얼 기반 HACCP 심사 기준 동일 적용
축산법개정따라 식육·알가공·유가공·식용란선별포장업 내년 10월까지 인증받아야
식품·축산물 HACCP교육 관련법 의거 이수해야...준비업체엔 표준기준서 제공

상당수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HACCP(해썹) 마크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마크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에 의해 위생적이고도 안전한 시설에서 식품을 생산했다는 의미로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 표시이다. 식품을 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해 그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식품에 사전 예방적 시스템으로 도입해 현재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 축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이다. 지난 4월 HACCP인증원의 새 수장을 맡은 지 6개월째인 조기원 원장은 “과학적인 해썹 심사와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시대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스마트해썹의 보급 확산,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의 든든한 지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식품정보신문 ‘푸드아이콘’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취임 후 집중 호우 등 뜻밖의 국가재난 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의 경영 신념과 포부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짚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Q. HACCP인증원장 취임 6개월째다. 소감이 궁금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취임 후 HACCP, 음식점위생등급제, 해외 식품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업을 임직원들과 토의하고 추진하면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겸비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명과 전문성은 정말 훌륭하고 놀라웠다. 재임기간 동안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역량을 잘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고 싶다.”

Q.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식품안전의 모든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HACCP 제도가 잘 자리 잡아 대한민국 식품안전의 위생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HACCP인증업체, 소비자, 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ACCP인증 활성화를 통한 식품안전은 인증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발전 또한 인증원의 주축인 젊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때 가능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남의 폭을 넓히고, 소통 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워져 비대면(온라인) 소통도 시작했다. 여기서 모인 참신한 의견들은 잘 검토해 사업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Q. HACCP인증원이 올해 추진할 2020혁신계획이 확정됐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혁신 아이템은 무엇인가?

“올해 인증원의 혁신목표를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두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 등 3대 추진방향과 17개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그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 뉴딜 선도’ 2개 중점 과제는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의 국민 투표를 활용해 최종 선정했다. 계획과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국민의 식품안전에 피부로 와닿는 혁신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Q.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식품안전 관리도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HACCP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HACCP는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은?

"스마트 HACCP이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증원은 식약처 및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 HACCP 구축지원 예산 57억을 확보해 이를 도입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스마트 HACCP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등록한 기업은 관련 광고와 표시가 가능하며, 불시평가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로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스마트 HACCP 마을 조성 등 다양한 선도 모델 발굴로 그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HACCP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노하우를 민간시장과 공유함으로써 디지털·네트워크·AI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Q.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 HACCP의 특징과 중소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은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인증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심사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식품기업은 기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축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원에서는 2가지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첫째, 식품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1:1 매칭 방법으로 최대 1.5억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희망업체에 대해 기술 자문과 교육을 통해 최적의 스마트 HACCP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한가지는 스마트 HACCP 표준모듈을 개발해 연내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HACCP 표준모듈은 개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영세소기업의 스마트 HACCP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HACCP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표준모듈 오픈 소스도 무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충청북도 2020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소기업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표준모듈 도입을 돕는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HACCP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Q. 최근 코로나와 수해 등으로 인한 재난지역 내 식품업체 및 전국 소규모 식품기업에 대한 HACCP 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그 외 지원하는 내역이 있다면?

"인증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를 위해 ‘따뜻한 HACCP’이라는 지원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도 따뜻한 HACCP 추진 사업 중 하나의 성과이다. 인증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인증업체와 전국 소규모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기업 및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집중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업체별로 1~2회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했다면, 영세기업의 경우 전담 심사관을 배정해 최대 3회 방문하고 집중 지도를 통해 업체의 원활한 HACCP인증 준비를 돕고 있다. HACCP교육도 9월부터 일부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병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인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Q.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될 경우의 대책은?

"인증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사 전 업체와의 연락을 통해 발열자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심사관 개인별 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출장 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고 자택에서 심사지로 곧바로 출·퇴근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방역 3단계로 격상 시 심사 최소화,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대면 업무가 많은 상담, 지도, 심사 담당 직원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이드 라인이 있다면?

"인증원 직원들은 심사, 기술지원, 교육 등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코로나19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상임이사가 직접 총괄하는 '코로나TF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본원 청사 출입자의 발열 측정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직원에게 감염병 예방키트와 마스크도 보급하는 한편, 외부 방문객의 이동동선 파악을 위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 동향에 따라 재택 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자택에서 바로 심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탄력적 심사운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Q. HACCP 심사관의 심사에 대한 눈높이 평준화를 위한 ‘수퍼바이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달라.

"‘수퍼바이저 제도’는 심사 및 기술지원 경력 5년 이상의 수퍼바이저를 지명하고 신규 입사자 혹은 일부 심사관이 멘토링을 요청하는 경우 동행 심사를 통해 심사 노하우, 스킬, 기초 지식 등을 코칭하는 제도다. 수퍼바이저 제도를 통해 심사관의 역량 및 심사 눈높이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HACCP 심사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꾀하고 있다." 

Q.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은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가?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4월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HACCP 심사 기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고시의 실시상황 평가표와 HACCP 평가(심사) 매뉴얼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공표일‘20.4.7., 시행일‘20.10.8.)에 따라 HACCP 의무대상인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알가공업, 유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의무적용기한 전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미 인증받은 축산물 의무적용(자체안전관리인증적용 업체 포함) 업체는 ’20.10.8.부터 ’21.10.7.까지 반드시 인증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Q. 축산물 HACCP 인증업체의 경영자나 종사자는 식품 HACCP의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이 되는가?

"HACCP 교육은 축산물교육과 식품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물HACCP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 교육은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정기 교육은 대표자 또는 HACCP 총괄 담당자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식품HACCP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교육은 영업자 2시간, 종업원(팀장)의 경우 16시간 교육 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정기교육은 HACCP 팀장이 매년 1회 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이처럼 축산물HACCP과 식품HACCP 교육은 관련 법률이 달라 해당 종사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 인증원은 HACCP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기준서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인증원에서는 2010년도부터 HACCP 의무적용 품목 등에 대한 50종 이상의 표준기준서를 지속적으로 개발, 배포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기관 홈페이지(www.haccp.or.kr) 고객센터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ACCP 관련 법령, 용어, 위생관리 기준 등이 변경(개선)됨에 따라 표준 기준서를 지속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의무적용 유형(업체)이 많은 빵류 등 5개 유형에 대해 우선 개정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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