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수출국 잔류물질 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유제품 수출국 잔류물질 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9.1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 허용...위생증명서 협의·현지 작업장 등록시 가능
식약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고시 행정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이 17일 행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20.7.1),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20.8.26)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