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이 비만·고혈압 예방?… 쿠팡·에치에스몰 등 통신판매업체 허위·과대광고 일삼아
크릴오일이 비만·고혈압 예방?… 쿠팡·에치에스몰 등 통신판매업체 허위·과대광고 일삼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9.1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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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의·상습적 위반 업체 36곳 183건 행정처분 등 조치

쿠팡, 에치에스몰, 홈앤몰쇼핑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통신판매업체들이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다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36곳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식품으로 질병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것처엄 허위과장 광고, 부당비교 광고 등을 고의적이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해오다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 중 15곳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한 업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 사실을 광고한 업체가 각각 9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크릴오일 제품을 소개하면서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업체 2곳,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를 한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크릴오일 고의·상습 부당광고 업체(20곳)
콜라겐 고의·상습 부당광고 업체(16곳)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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