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0.09.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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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 대상자 안전 위해 집합 교육 중단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집합교육을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을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교육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해, 집합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과 영업자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8월 기준)은 18.9%로 저조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8.2%(최상), 대전 27.7%, 충남 25.0%로 상위권인 반면 전북 16.3%(최하), 서울 16.9%, 경기 17.0% 등이 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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