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식물성 유제품에 버터 표기 허용
 美 법원, 식물성 유제품에 버터 표기 허용
  • 김민 기자
  • 승인 2020.08.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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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elty-free 및 lacto-free 표기도 가능
'식물로 유제품의 혁신을 일으키다'와 '호르몬프리' 표현은 불허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이 식물성 유제품 브랜드인 미요코 제품에 버터 표기를 허용키로 했다.

업체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버터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와 락토프리 표기도 허용했다.

이에 미요코 측은 자사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로 수정헌법 제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았 다고 자축하고 나섰다.

앞서 올해 초 주정부 당국은 연방정부 기준에 유지방을 80% 이상 함유하지 않을 경우 버터 용어를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에 버터 명칭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업체 홈페이지상에 '식물로 유제품의 혁신을 일으키다'라는 문구와 '호르몬프리'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plantbasednews.org,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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