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현지실사 불가 땐 위생점검 유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현지실사 불가 땐 위생점검 유예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8.2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해 해외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했거나 보건(코로나19 등), 테러 등 재난으로 현지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 1년 이내 현지실사 결과가 적합했거나, 등록한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청서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며, 매년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