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동안 3kg 감량" 등 다이어트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2주동안 3kg 감량" 등 다이어트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2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허위·과대광고한 영향력자 4명, 업체 3곳…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이 식품 당국에 의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부당한 광고 인플루언서
부당한 광고 유통판매전문업체 등

특히,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것이다.

인플루언서가 본인이나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사례도 있다.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가 빠지는 사진 등을 이용해 부당 광고를 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기도 했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한 부당 광고 업체도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당한 광고 사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