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싼푸드 '식중독균 소시지' 등 위생관리 엉망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대거 적발
이싼푸드 '식중독균 소시지' 등 위생관리 엉망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대거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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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서방F&B 식육추출가공품도 부적합 폐기 조치
식약처, 축산물위생 법령 위반 판매업체 등 111곳 제재

소시지 곰탕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 검출되는가 하면 위생관리가 엉망인 식육가공·포장·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식품 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돼 폐기 조치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은 이싼푸드(경기 화성)의 소시지제품 ‘맘’과 육서방F&B(경남 거제)의 식육추출가공품 육서방한우곰탕과 육서방 왕갈비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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