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개체별 표본 시료 10년간 장기보관 및 연구활용 길 열려
한우 개체별 표본 시료 10년간 장기보관 및 연구활용 길 열려
  • 이지현기자
  • 승인 2020.05.1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평원-농과원-축산원 MOU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14일 세종 본원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두호, 이하 농과원),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양창범, 이하 축산원)과 '축산물 유전자원시료 보존·관리 및 연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축평원은 그동안 한우 도축 시 이력확인을 위해 채취한 개체별 표본 시료(90만점/년)를 관련 규정에 따라 2년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학계나 연구기관에 시료를 제공했으며, 이번 농촌진흥청 농과원·축산원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10년 이상 장기보관 및 효율적인 연구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해 축평원은 축산물 유전자원시료를 제공하고, 농과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는 유전자원시료의 장기보관 공간을 제공해 주고, 축산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보관된 유전자원시료를 이용하여 한우산업 발전, 연구 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축평원은 “우리 한우의 품질개량, 질병연구, 혈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우 개체별 표본 시료를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