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축산물이력제]④ 한돈산업의 파수꾼 '돼지고기 이력제'
[특별기획-축산물이력제]④ 한돈산업의 파수꾼 '돼지고기 이력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5.0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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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돼지고기 거래단계별 정보 제공 위해 2014년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 역추적 신속조치 가능...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국내 한돈산업은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발병에 이어 2014, 2015년에도 돼지열병(돼지콜레라), 구제역 등이 잇달아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2015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섭취량이 26.6kg으로,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다음으로 많았으나, 당시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조회(확인)할 수 없었기에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더욱 커져만갔다. 돼지고기 생산에서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기초 정보가 부족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다. 국내 돼지의 사육현황 파악과 이동에 따른 관리가 필요했으며,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 추진방안을 수립한 후 시범사업을 거쳐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상정(’13년 3월)과 시행령·시행규칙 입안예고(’14년 7월)를 통해 2014년 12월 28일 '돼지고기이력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6월 28일 포장처리·거래내역 전산신고 유통단계 확대 시행)

백화점 식육코너의 돼지고기 진열대에서 노란줄 표시로 강조된 돼지고기 이력제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돼지고기 이력제란?

돼지고기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소비 단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세부 추진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돼지고기이력제 추진체계

단계별 돼지고기이력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사육단계 이력관리 주요 흐름

(농장식별번호) 모든 가축사육시설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육시작 5일전까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신청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농장식별번호 구성 체계

(사육현황·이동신고) 농장경영자는 전월 말일 기준으로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신고를 익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돼지가 농장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동일로부터 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가족·법인·계열 농장 간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이동(양도·양수)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 표시) 농장경영자는 돼지가 이동(도축)하는 경우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 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동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다.

2. 도축단계 이력관리 주요 흐름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도축장경영자는 도축검사신청서를 접수한 후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신청하고, 실제 출하두수 및 돼지 엉덩이에 표시된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력번호 표시) 도축장경영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고, 돼지를 도축한 후 도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때 이력번호는 이력번호 자동표시 장비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력번호 구성 체계
이력번호 표시 사진

3. 포장처리단계 이력관리 주요 흐름

(식육포장처리 실적 신고)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포장처리 및 거래(매입-반입-판매-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 전산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산신고 대상은 도축장과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거나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묶음번호 구성)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돼지고기를 하나로 포장하는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는 최대 30개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구성한 묶음번호의 구성내역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 보관하고, 구매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묶음구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재묶음 할 경우에도 최대 30개 이하)

묶음번호 구성 체계

4. 판매단계 이력관리 주요 흐름

(거래내역 전산신고)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이며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전산신고 의무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소는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묶음)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력(묶음)번호 표시) 식육판매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를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 판매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사진

5. 소비단계 이력관리 주요 흐름

(이력(묶음)번호 조회)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길러졌는지? 어디서 도축되었는지? 어디서 포장처리 되었는지? 소비자들이 이력(묶음)번호를 인터넷(www.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축산물이력정보 어플리케이션)으로 조회(확인)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돼지고기 이력제 활용 사례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농장의 매월 사육현황신고, 이동신고, 도축(출하) 및 식육포장처리·판매업소의 포장처리, 거래신고 등이 돼지 이력관리시스템 축적되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따라 이력정보의 가치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 방역 측면에서는 농장의 사육현황을 포함한 돼지 이동 정보, 방역대(0.5, 3 ,10km) 내 농장의 사육현황,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의 추적·회수 가능하며, 산업 측면에서 돼지이력제가 2017년 1분기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시 모집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종돈 이력(혈통)관리(한국종축개량협회), 이력정보 연계한 생산성 분석(대한한돈협회) 및 이력·등급자료 융합 통한 분석·컨설팅(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돼지고기 이력제 성과

축산물이력제는 농가의 의무감을 고무시켜 위생 및 질병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했다. 생산자 및 사육지 정보공개를 통해 돼지의 농가수와 사육두수 파악이 쉬워진 것은 물론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에서 벗어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둔갑판매, 거짓광고 등 불법유통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축산물의 생산·도축·포장처리·판매와 같은 유통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아니라 등급판정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축산물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개량, 돼지 수급관리, 질병백신 정책, 학교급식 검수, 구제역 예방접종 정보확인, 오픈 API를 통한 민간의 정보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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