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전문①...영유아식품 등 식품안전추적체계 의무화
'중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전문①...영유아식품 등 식품안전추적체계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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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검사·출하검사·판매 등 정보 사실대로 기록 보관...보증해야
식품생산기업 자가규격 국가표준보다 높게 책정하고 일반에 공개
특수의학용도 중 특정영양식품은 의료기관·약품소매기업 통해 판매
방사선조사가공식품, 국가표준 준수 및 검사·표시도
국무원 주관...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는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했고, 현재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를 발표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경리 리커챵

2019年10月11日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2009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발표한 557호 문건은 2016년 2월 6일 '부분 행정법규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했다.)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약칭 식품안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해야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식품안전 리스크를 예방하고 제어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3조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추세를 분석하고, 배치를 연구하며 식품안전업무를 총괄 지도해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중대한 정책조치를 제시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권위적인 식품안전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안전감독관리 능력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다른 관련 부서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협조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지방도시 인민정부와 동사무소는 반드시 현급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및 파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식품안전 지식을 국민의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식품안전 과학 상식과 법률 지식을 널리 퍼지게 하고 사회의 식품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2장 식품안전리스크 감독측정과 평가

제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리스크 감독측정 협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감독측정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식품안전리스크 감독측정 분석을 보고해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반드시 식품안전리스크 감독측정 분석을 상급 인민정부위생행정부서에 보고를 해야한다. 식품안전리스크 감독측정 의논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해야 한다.

제7조 식품안전리스크 감독측정 결과가 식품안전에 잠복해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표명이 되어있는 경우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조사하여 확인 후 관련 식품 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할 경우 반드시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식품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즉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하며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체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증명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법 제 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과 경영을 중단해야 하며 식품을 회수해야 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위생행정,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농약, 비료,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국무원농업행정부서에 안전성 평가건의를 제시해야 한다. 국무원농업행정부서는 반드시 즉시 대응하여 평가를 해야하며 국무원 관련부서에 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다른 관련 부서가 식품안전리스크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안전리스크 정보교류에 대한 내용, 순서와 요구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10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 농업행정 등의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 및 그 해 실시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서는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 및 그 해 실시계획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지방표준을 제정해야 하며 반드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위생행정부서는 반드시 식품안전지방표준을 발표한 후 30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로 제정된 지방표준을 국무원위생행정부서에 등록을 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서는 등록한 식품안전지방표준이 법률, 법규 혹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식품안전지방표준이 법에 의거하여 폐지가 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위생행정부서는 반드시 즉시 사이트에 폐지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12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처방식품, 영유아 처방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 특색식품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식품안전지방표준을 제정하면 안된다.

제13조 식품안전표준이 발표가 된 후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한 날짜 전에 이을 실시하고 사전에 실시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식품생산기업은 자가규격을 식품안전국가표준 혹은 지방표준이 요구한 기업표준보다 낮게 제정하면 안된다. 식품생산기업이 제정한 식품안전목표는 식품안전국가표준 혹은 지방표준의 기업표준보다 엄격해야 하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위생행정부서에 등록을 해야한다. 식품생산기업이 기업표준을 제정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사람들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15조 식품생산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조건에 변화가 생겨 식품생산경영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즉시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로 허가신청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국무원위생행정부서는 반드시 즉시 새로운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새로운 품종과 식품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종 목록 및 사용하기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 전통적인 식품이며 약품이기도 한 물질의 목록에 따라 국무원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함께 반드시 즉시 업데이트 해야한다.

제17조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농업행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 전 과정 추적의 기본 요구를 명확하게 해야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통해 식품안전 추적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반드시 영유아식품 등 특정인을 위한 식품 및 기타 식품안전 리스크가 비교적 높거나 판매량이 큰 식품의 추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감독조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18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안전 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식품안전법의 규칙에 따라 입하검사, 출하검사, 식품판매 등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식품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19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식품안전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본 기업의 식품안전 책임제를 구축하고 확실하게 하며 공급자 관리, 입하검사와 출하검사, 생산경영과정 제어, 식품안전 자체검사 등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자는 반드시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식품안전관리자의 교육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직책에 맞는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과 전문지식을 파악하여 식품안전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기업식품안전관리자에 대해 무작위 추출검사와 감독을 해야한다. 심사지침서는 국무원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21조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을 위탁하였을 경우 반드시 식품생산허가,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은 생산기업자에게 생산위탁을 해야하며 생산에 대해 감독을 하고 위탁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위탁을 받은 측은 반드시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 및 계약에 따라 생산을 해야하며 생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탁하는 사람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2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생산, 가공 장소에 본 조례 제 63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 목록 중의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제23조 식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공을 할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방사선조사가공식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표시해야 한다.

제24조 보관, 운송 할 경우 온도, 습도 등 특수요구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보온, 냉장 혹은 냉동 등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운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보관, 운송을 위탁하였을 경우 반드시 위탁을 받는 측의 식품안전 관리능력에 대해 심사를 해야하며 위탁을 받는 측이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보관하고 운송한다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위탁을 받는 측은 반드시 식품 보관, 운송 조건이 식품안전의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식품 보관, 운송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보관, 운송 위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위탁측과 위탁받은 측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의 저장기간은 보관, 운송이 종료된 후 2년이다. 비식품생산경영자가 온도, 습도 등 특수요구가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로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등록을 해야한다.

제26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에 세척소독 서비스를 제공을 위탁할 경우 반드시 식기집중소독서비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과 소독합격증명을 조사하고 저장해야 한다. 저장기간은 식기소독을 사용한 후 6개월이다.

제27조 식기집중소독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식기출하검사 기록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출하된 식기의 수량, 소독날짜와 배치번호, 사용기간, 출하날짜 및 위탁측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출하검사기록은 식기소독 사용기간이 끝나고 난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소독 후의 식기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포장을 하고 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소독날짜와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제28조 학교, 유치원, 양로원, 건축현장 등 식사가 필요한 곳의 식당에는 반드시 원재료 감독, 식기 세척소독, 식품모형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식품안전법 제 47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식당식품안전 자체검사를 해야한다. 식사가 필요한 업체에 식당을 위탁받은 기업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식당이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식사가 필요한 업체는 반드시 위탁받은 업체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실하게 이행하고있는지 감독해야 하며 관리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29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변질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회수를 해야하는 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단독적으로 명확한 표시가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하여 즉시 무해화처리 혹은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안전법에 나오는 회수식품의 뜻은 판매가 되었거나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을 위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원인으로 회수가 되거나 환불을 받은 식품을 뜻하며 식품안전법 제 63조 제 3항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면 안된다.

제30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식품무해화 처리와 폐기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구축한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를 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다.

제31조 식품집중거래시장의 개발자, 식품전시회 개최자는 반드시 시장 개업 혹은 전시회 개최전에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를 해야한다.

제32조 네트워크 식품거래 제3방 플랫폼 제공자는 반드시 가입한 식품경영자의 등록정보와 거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조사, 식품안전안건 조사처리, 식품안전 사고를 처리할 때 관련정보를 조사할 경우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네트워크 식품거래 제3방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식품거래 제3방플랫폼 제공자는 반드시 요구에 따라 제공을 해야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및 업무직원이 네트워크 식품거래 제3방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법에 의거하여 책임지며 본 업무를 발설해서는 안된다.

제33조 생산경영을 할 때 유전자 변형에는 반드시 표식이 있어야 하고 표시하는 방식은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농업행정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34조 회의, 회담, 건강자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식품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를 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허위사실홍보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즉시 징계를 내려야한다.

제35조 보건식품생산공정에 원료추출, 정화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기업은 반드시 이에 맞는 원료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36조 특수의학용도 처방식품 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식품안전 국가표준규정의 검사항목에 따라 출하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수의학용도식품 중의 특정 영양식품은 반드시 의료기관 혹은 약품소매기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한다. 의료기관, 약품소매기업이 특정 영양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경영허가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식품안전법과 식품판매에 대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 특수의학용도 처방식품 중의 특정영양식품광고는 처방약품에 따라 광고 관리를 하고 다른 유형의 특수의학용도 처방식품의 광고는 비처방약품에 따라 광고관리를 해야한다.

제38조 보건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은 보건기능이 있다고 표시하면 안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된 선택적 첨가물질을 첨가한 유아 조제식품에 대해 선택적 첨가 물질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첨가식품안전 국가표준이 규정한 선택성 첨가물질의 영유아식품에 대해 선택적 첨가물질로 명명되지 않는다.

제39조 특수식품의 라벨, 설명서 내용은 반드시 허가 또는 등록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특수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 내용이 허가 또는 등록한 라벨과 설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사이트에 허가 또는 등록한 특수식품의 라벨과 설명서를 공개해야 한다. 특수식품은 일반식품 혹은 약품과 섞어서 판매를 하면 안된다.(한국CTT번역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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